삼일회계법인, 기업의 주주행동주의 대응 방안 제시

입력 2022-02-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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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삼일회계법인 제공)
(사진 = 삼일회계법인 제공)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감사위원회와지배구조' 제17호 발간을 통해 주주권리를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활동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주행동주의는 회사의 경영관행이나 전략을 바꾸기 위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활용하려는 투자자의 다양한 노력을 의미하며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여, 개인투자자의 주주제안, 헤지펀드의 위임장 대결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수 조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가 ESG 이슈에 미비하게 대처하는 기업의 이사회에 반대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하거나 헤지펀드가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것이 주주행동주의의 범주에 속한다.

투자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주주행동주의자의 관여를 유발하는 회사는 주가부진, 동종기업 대비 성과부진, 지배구조부실,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관심 부족 등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이슈가 있는 기업의 이사회라면 개선방안을 시급히 강구해 주주행동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ESG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가 최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이므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ESG 영역에서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회사가 주주행동주의자의 목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노동, 보건, 안전관행이나 ESG에 관한 불충분한 공시 등이 주요 위험요소에 해당한다.

삼일감사위원회센터 관계자는 “투자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회사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주주들의 우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반대로 주주행동주의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장기적으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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