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기 의혹’ 아쉬세븐, 피해자 상대 소송서 첫 패소

입력 2021-12-30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사수신·사기 혐의 받는 화장품 업체 아쉬세븐
투자자 상대로 한 소송서 첫 패소
법원, '17억5000만 원 반환' 명령

▲아쉬세븐 서울 본사 전경.  (박기영 기자 pgy@)
▲아쉬세븐 서울 본사 전경. (박기영 기자 pgy@)

최대 1조 원대 유사수신·사기 혐의를 받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아쉬세븐이 지난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무변론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첫 패소 사례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수원지법 민사17부(재판장 최해일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3명이 아쉬세븐을 상대로 "총 17억5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쉬세븐 측은 소가 제기된 뒤 약 두 달 간 별다른 대응 없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다 패소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론 없이 패소한 아쉬세븐은 피해자 3명에 대해 각각 10억8000만 원, 4억7000만 원,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아쉬세븐은 판결 약 3주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판결은 아쉬세븐의 유사수신·사기 혐의와 관련해 원고 측이 승소한 첫 사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측의 단체소송 등 추후 재판의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법적 다툼 끝에 법원에서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경우가 아니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난 경우라 다른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후 진행될 항소심 등에서 법리적으로 다툰 뒤 법원에서 다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면 그때는 다른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아쉬세븐 측에 변론 없이 패소한 이유를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사측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코스피 8700선 마감…종전·2분기 실적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할까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05,000
    • +1.18%
    • 이더리움
    • 2,698,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332,700
    • -0.18%
    • 리플
    • 1,861
    • +4.02%
    • 솔라나
    • 112,400
    • +4.27%
    • 에이다
    • 270
    • -1.1%
    • 트론
    • 477
    • -0.63%
    • 스텔라루멘
    • 333
    • +15.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10
    • +1.71%
    • 체인링크
    • 12,540
    • +0.88%
    • 샌드박스
    • 81.51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