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건설현장 64%, 추락·끼임사고 무방비 노출

입력 2021-11-23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만3202곳 적발해 시정조치...24일도 일제 점검 실시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중소 규모 건설·제조 사업장 64%가 추락 위험 및 끼임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실시한 ‘3대 안전조치 일제 점검’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8차례 점검했다. 점검 대상 2만487곳 중 1만3202곳(64.4%)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위반율은 각각 68.1%, 55.8%다. 위반한 추락사고 예방수칙 중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41.2%)가, 위반한 끼임사고 예방수칙 중에서는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가장 많았다.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사업장의 위반율이 70.3%로, 1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 63.7%보다 높았다. 제조업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반율이 57.4%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 37.0%보다 높았다.

눈에 띄는 점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의 위반 비율이 7~8월 49.0%에서 9~10월 17.7%로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24일에도 전국 건설·제조 사업장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92,000
    • +1.18%
    • 이더리움
    • 3,331,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23%
    • 리플
    • 2,015
    • +0.4%
    • 솔라나
    • 126,000
    • +0.88%
    • 에이다
    • 379
    • -0.26%
    • 트론
    • 472
    • -0.42%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08%
    • 체인링크
    • 13,540
    • +1.27%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