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입력 2021-11-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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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서 성폭행당한 학생에 2차 가해...전 영사 손배소 패소

해외영사관의 전 경찰영사가 자신에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성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18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터키 이스탄불 주재 경찰영사 A씨가 대학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8년 8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터키 이스탄불의 한 숙소의 주인과 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현지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 진술 등을 하고 한국에 돌아온 B씨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고 싶어 이스탄불 영사관에 연락했다가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B씨를 향해 “성폭행하는 걸 눈으로 봤느냐, 왜 기억을 못 하느냐”며 언성을 높였고, 이미 B씨가 범인으로 특정한 성폭행 가해자의 사진을 보내며 “누구냐”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B씨가 현지 변호사 정보를 요청하니 A씨는 터키어로 쓰인 명단을 보내왔고, B씨는 스스로 현지 변호사를 알아봐 3000만 원을 지불하고 선임한 뒤 터키를 재방문해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주장이 지난 2019년 3월 국내 한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자 A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를 고소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형사사건은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이 됐고, 이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B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각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B씨의 법률 대리인은 “소송으로 B씨의 피해 사실이나 인적 정보가 수사기관, 법원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변호사나 소송 관계자들에게 노출됐다”며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유의미한 화두를 남겨준 피해자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전 여자친구가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C씨는 지난해 4월 말 늦은 밤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근처에서 귀가하는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2018년부터 범행 직전 무렵까지 약 2년 동안 D씨와 교제했는데, 교제 중에도 여러 번 D씨를 폭행해 D씨가 경찰에 세 차례 신변 보호를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도 신변 보호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D씨는 사건 무렵 C씨를 폭행죄 등으로 고소해 합의금 1500만 원과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C씨가 D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출한 점, 당시 계획하던 대학원 진학이 형사사건 수사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에 화가나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C씨는 이 장면을 본 D씨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발길질하자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C씨는 “D씨가 마주쳤을 때 비명을 질러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마주친 직후 곧바로 일방적 폭행을 가했는바, 이 사건 고소 등에 대한 보복 목적 외에 달리 폭행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량은 C씨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씨 측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항소심에서도 “D와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집 주변을 배회하다 마주친 후 범행하게 된 것”이라며 1심의 주장을 반복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온라인수업 준비 못 했다고...초등생 아들 구타한 아빠

초등학생 자녀가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E(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아들 F(11)군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뒷머리를 잡고 책상으로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했습니다.

손바닥과 주먹으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뒤 파리채 손잡이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경 F군이 외출했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온몸을 폭행하고 F군을 들어 발코니로 던질듯한 시늉을 하고, 몸부림을 쳐 바닥에 떨어진 F군을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수년간 지속해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2016년과 2017년 F군에 대한 폭행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내 폭행으로 인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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