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지하철서 술 취해 난동 50대 체포 外

입력 2021-1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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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검찰, 운전자 무기징역 구형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A(38)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상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점,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경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지고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 피해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 혼자 살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4km를 달아난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반대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이어 다음 달 16일에는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지영 판사)의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하철서 술 취해 웃통 벗고 행패 부린 50대 체포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윗옷을 벗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행패를 부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5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4일 오후 11시 36분경 술에 취한 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노포동 방향 전동차에 탄 뒤 윗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B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난동으로 전동차는 연산역에서 5분, 부산대역에서 5분 멈춰 서며 운행이 1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경찰은 부산대역 역무원으로부터 B씨를 인계받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서 ‘물 섞인 휘발유’ 주입... 차 11대 고장

주유소에서 물이 섞인 휘발유가 차량에 주입돼 차량 10여 대가 고장 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일 오후 4시 40분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성주주유소에서 물 섞인 휘발유가 주입된 차량 11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수 미터를 가지 못하고 시동이 꺼지는 등 문제가 생겨 견인됐습니다.

주유소 측은 휘발유 탱크와 연결된 맨홀에 물이 있는 줄 모르고 탱크에 주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유소 관계자는 “물이 섞인 걸 인지하고는 해당 라인을 다 폐쇄했다”며 “일부러 물을 섞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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