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1-11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같은 핵심적인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의 조건도 달았다.

개정안은 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벌칙 신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금지 위반 벌칙 강화 등도 담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23세 장윤기 머그샷
  • 뉴욕증시, 4월 PPI 대폭 상승에 혼조...S&P500지수 최고치 [상보]
  • 고공행진 이제 시작?...물가 3%대 재진입 초읽기 [물가 퍼펙트스톰이 온다]
  • 탈모도 ‘혁신신약’ 개발 열풍…주인공 누가 될까[자라나라 머리머리]
  • 멋진 '신세계' 어닝 서프라이즈에…증권가, 목표주가 66만원까지 줄상향
  • 은행권, 경기 둔화에도 생산적금융 속도…커지는 건전성 딜레마
  •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51,000
    • -1.31%
    • 이더리움
    • 3,359,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1.15%
    • 리플
    • 2,116
    • -0.7%
    • 솔라나
    • 135,600
    • -3.42%
    • 에이다
    • 394
    • -2.48%
    • 트론
    • 520
    • +0.19%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30
    • -2.32%
    • 체인링크
    • 15,170
    • -0.78%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