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입력 2021-09-16 11:28 수정 2021-09-16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드러난 뒤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총 13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추 전 국장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멘트 바닥 생활' 푸바오, 중국서 탈모·영양 실조 모습에 네티즌 '분노'
  • 투자길 열린 이더리움, 고공 행진은 언제?…비트코인은 ETF 승인 2달 후 신고가 경신 [Bit코인]
  • [르포] "동의율 이삭줍는다" 선도지구 발걸음 분주한 분당·일산 통합재건축
  • 전년 대비 발행 늘어난 전환사채…지분희석·오버행 우려 가중
  • 맨유, FA컵 결승서 2-1로 맨시티 꺾으며 '유종의 미'…텐 하흐와 동행은 미지수
  • 한전·가스공사 1분기 이자 비용만 1.5조 원…'250조 부채' 재무위기 여전
  • '그알' 여수 모텔서 조카에 맞아 사망한 여성…성매매 위한 입양 딸이었나
  • KIA·두산, 1위 걸린 '단군 매치' 외인 에이스 손에 달렸다 [프로야구 26일 경기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00,000
    • +0.34%
    • 이더리움
    • 5,388,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87%
    • 리플
    • 743
    • -1.2%
    • 솔라나
    • 229,400
    • -2.01%
    • 에이다
    • 643
    • +0.16%
    • 이오스
    • 1,168
    • -1.27%
    • 트론
    • 158
    • +0%
    • 스텔라루멘
    • 154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600
    • -0.67%
    • 체인링크
    • 24,010
    • +0.76%
    • 샌드박스
    • 626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