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와 아들, 부산 오피스텔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현행범으로 체포

입력 2021-09-11 0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한 모자가 검거됐다.

10일 부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자지간으로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방 3개를 임차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17세 미성년자 여성 종업원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18명의 여성을 소개하는 등의 수법으로 남성 성매수자들을 모집했다.

경찰을 제보를 접수한 뒤 오피스텔 임차 현황을 확인해 잠복 수사에 들어갔고, 손님이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해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업주를 현행범 체포한 상태이며 아들 B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휴대폰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장에서 붙잡힌 미성년자 종업원도 현재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스라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협상 진행…“워싱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협상”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00,000
    • +0.16%
    • 이더리움
    • 3,347,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76%
    • 리플
    • 1,998
    • -0.7%
    • 솔라나
    • 126,000
    • -0.08%
    • 에이다
    • 370
    • -2.12%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1.43%
    • 체인링크
    • 13,440
    • -0.44%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