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유인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중형 확정

입력 2021-07-29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출 청소년을 유인·협박해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한 뒤 현장을 덮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자신들과 함께하면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등 이른바 '조건 사냥' 범행으로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가출 청소년을 모집한 후 합숙소에서 관리하며 25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128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숙소에서 탈출한 일부 청소년을 추적해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1심은 A 씨 등에게 징역 7년~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소 감형된 징역 6년~1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79,000
    • -1.04%
    • 이더리움
    • 3,250,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1.97%
    • 리플
    • 2,110
    • -1.26%
    • 솔라나
    • 129,300
    • -2.93%
    • 에이다
    • 381
    • -2.06%
    • 트론
    • 529
    • +0.76%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1.44%
    • 체인링크
    • 14,530
    • -3.07%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