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몰랐다"

입력 2021-09-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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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의 밭을 사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았다. 자경도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친은 SBS 취재진에게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밭을 1억6000만 원에 구입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농지) 매입 당시 만 18세로 외국 유학 중이었다”며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부친의 해당 농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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