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주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입력 2021-07-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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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 중 하나인 대신증권이 다음 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개최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0억 원 이상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다음 주 중 대신증권 라임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2억 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장 전 센터장은 2480억 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팔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신증권의 라임 투자자들은 사기 판매인만큼 원금을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으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사례처럼 대신증권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대신증권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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