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업 폐지 부당" 제동 건 권익위…건설업계 “예정대로 폐지해야”

입력 2021-07-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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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와 종사자들이 지난해 7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와 종사자들이 지난해 7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업종 폐지가 부당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애초 논의대로 시설물업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29년까지 업종 폐지를 유예하라고 통지했다.

앞서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의 업역·업종 개편을 추진해 다양한 업역을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도록 합의했다. 시설물업도 전환 대상 중 하나다.

문제는 시설물업계의 반발이다. 시설물업계는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 공사만 수행해 오다가 갑자기 신축 공사를 포함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난을 겪거나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급기야 권익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국토부가 2019년 8월 건설업종 개편 논의 회의에서 시설물업 처리 방안을 나중에 논의하기로 해놓고 다음 해 1월 갑자기 폐지 결정을 통보하는 등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시설물업계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애초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전문업 1개로 한정했지만, 시설물협회 의견을 반영해 종합업 및 전문업 3개로 업종전환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이와 연계해 시설물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역시 시설물업의 업종전환을 위한 안정화 기간이 현행의 3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초 논의 방안대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만약 종합건설업 전환을 통해 전문건설시장에 편법으로 진출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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