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 원 싸게 산다

입력 2021-06-22 1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2일 국무회의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xEV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관람객들이 현대차 부스에 전시된 아이오닉5를 살펴보고 있다.  (이투데이DB)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xEV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관람객들이 현대차 부스에 전시된 아이오닉5를 살펴보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 원(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 원)를 기준으로는 개소세, 교육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간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조치로 승용차 수요가 8.5%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발전소 타격' 연기한 트럼프⋯왜 하필 5일 유예했나
  • 이재용 회장 “중동 임직원 끝까지 챙긴다”…삼성, 체류 임직원에 격려 선물 전달
  • 1월 출생아 11.7%↑⋯7년 만에 최대 폭
  • 오세훈 "출퇴근 소모 없는 삶"⋯서울 325개 역세권 '초고밀' 직주락 거점 변신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천국 지옥 오간’ 코스피, 698p 빠졌다 490p 올라…전쟁이 뒤바꾼 주도 업종 [이란 전쟁 한달]
  • 1100달러 나프타의 반란…중동 쇼크가 부른 5월 ‘애그플레이션’ [이란 전쟁 한달]
  • "1년간 집값 안 오를 것" 소비자 기대 꺾였다⋯13개월 만에 100 하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78,000
    • +0.7%
    • 이더리움
    • 3,225,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0.14%
    • 리플
    • 2,114
    • +0.09%
    • 솔라나
    • 137,700
    • +1.85%
    • 에이다
    • 402
    • +3.08%
    • 트론
    • 458
    • -0.87%
    • 스텔라루멘
    • 268
    • +8.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80
    • +0.19%
    • 체인링크
    • 13,890
    • +1.91%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