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청년채용장려금 월 75만원”

입력 2021-05-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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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거제 등 5개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2023년5월까지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1인당 월 75만 원 규모로 최장 1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늘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2023년 5월 28일까지 연장된다.

그는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설치,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취약계층·농민지원 보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상황 관련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 증가세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동향지수(CSI) 등 지표를 언급하며 “경제회복 흐름 형성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수, 투자, 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들을 최대한 발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작업에 담아 6월 중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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