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뿌리ㆍ조선업 44% 준비 못해”

입력 2021-06-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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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무협 상근부회장이 14일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무협 상근부회장이 14일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제 도입이 어렵단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대비가 어려웠던 만큼,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요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07개 뿌리·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 52시간제 의견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44.0%가 주 52시간제를 준비 중이거나 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뿌리 산업 46.6%, 조선 41.3% 등이다. 또한 올해 7월까지 준비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도 27.5%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구인난(4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주문 예측 어려움(35.2%), 인건비 부담(31.9%) 등의 답변도 나왔다. 업종별로 보면 뿌리 산업 기업의 경우 구인난을 이유로 꼽은 기업이 56.3%로 가장 많았다. 반면 조선업종의 경우 주문 예측 어려움(48.8%), 인건비 부담(30.2%) 순이다.

업종별 애로사항도 제시됐다. 수주산업인 조선업종의 경우 해외 선주의 주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만큼 주 52시간제로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야외작업이 많아 근로일정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야외 조업이 많은 건설업 역시 동절기, 장마철, 혹서기에는 작업이 불가해 연간 작업 가능기간이 6개월 남짓이라며 보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뿌리 산업의 경우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뿌리 산업 대부분이 고령화한 숙련 인력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숙련 인력의 경우 초과근무를 통해 임금을 조달하는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들이 일을 그만둘 가능성도 커진다. 현장에서는 소득 보전을 위해 ‘투잡’을 뛰던 근로자들이 서로 마주쳐 못 본 체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 인력을 조달하기 어려운 뿌리 산업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채용하기도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길이 막히면서 이마저도 어렵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올해 목표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4만 명인데 지금까지 1000명밖에 입국하지 못했다”며 “지난해에도 목표 대비 6%밖에 입국하지 못한 데다, 외국인력도 초과근로를 통해 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5개 경제단체는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장에선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50인 미만 기업에도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고려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대상 확대 등 방안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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