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허점 인지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검토"

입력 2021-04-18 11:09 수정 2021-04-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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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문제 수면위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문제 등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제도적 미비점을 인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검토에 나섰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비대면 방식으로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들을 모아 '가상화폐 외환 송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급증한 해외 송금액의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내·외국인이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거나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9일 이후 일선 창구에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던 개인 고객(외국인 포함)이 갑자기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금액인 미화 5만 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 등을 거절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환법령상 정의가 불명확하고 관련 송금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나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영업현장에서 고객의 요구와 법적 근거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금융감독원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현재 은행들은 임의로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 미만 송금이라도 일단 가상화폐 관련 건으로 의심이 되면 막고 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최근 해외 송금을 놓고 고객들과의 마찰도 빚고 있다.

당국은 "창구 민원 급증에 대해서는 평가 부서에 전달하겠다"며 특수한 상황에 따른 민원 증가라는 점을 참작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동시에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안에서 (가상화폐 송금 관련)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이미 국내외 주식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거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이나 규제,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불만이 큰 상황이다. 가상화폐발 금융시스템 교란이나 투자자 피해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기준으로 원화(KRW)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최근 24시간(하루) 거래대금은 216억3126만달러(약 24조1621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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