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인에게 1개월마다 상황 알리지 않으면 징계"

입력 2021-03-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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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시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제도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경찰은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1개월마다 알려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이 고소·고발인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또 수사 시작 후 1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고소인 등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수사가 잘못 진행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관행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기간이 지켜지고 진행 상황 통지가 잘 이뤄지는지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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