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에너지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8건 승인

입력 2021-03-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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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한상공회의소)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에 가로막혔던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친환경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공유미용실 서비스(3건)를 승인했다.

에이치에너지가 개발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실증특례는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은 아파트 입주민이 협동조합에 가입한 뒤 옥상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동안 자가생산은 단독주택만 가능했다. 이번 실증특례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입주민도 플랫폼을 이용해 자가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배터리팩을 모아 ESS를 만든 다음 트럭에 장착한 이온어스의 이동형 ESS도 빛을 보게 된다. 이동형 ESS는 가까운 곳에서 배터리를 충전한 뒤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현행법상 ESS 안전기준은 고정형에 한정돼 이동형 ESS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SK에너지의 '고침입도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재생첨가제(성능복원제)를 넣어야만 한다. SK에너지가 개발한 고침입도 아스팔트는 재생첨가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넣지 않아도 된다.

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8건 외에도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구축ㆍ운영 등 6건을 함께 승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아스팔트, 소상공인을 위한 자동판매기 등은 혁신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샌드박스를 통해 국가ㆍ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과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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