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분기→매월…불분명금액 5% 이하 시 가산세 면제

입력 2021-03-11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소득세·법인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후속조치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된다.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에 대한 가산세율도 기본의 4분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1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맞춰 지난달 26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7월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이 미제출은 1%에서 0.25%, 지연제출은 0.5%에서 0.125%로 낮아진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비율이 5% 이하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총 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06,000
    • -3.04%
    • 이더리움
    • 4,516,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841,500
    • -2.09%
    • 리플
    • 3,032
    • -2.88%
    • 솔라나
    • 198,100
    • -4.35%
    • 에이다
    • 620
    • -5.2%
    • 트론
    • 426
    • +0%
    • 스텔라루멘
    • 358
    • -5.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60
    • -1.2%
    • 체인링크
    • 20,320
    • -3.88%
    • 샌드박스
    • 208
    • -6.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