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벌금·추징금 한 푼도 안 내…검찰 ‘강제집행’ 고심 중

입력 2021-02-26 1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6일 박 전 대통령이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벌금 납부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 상당)과 30억 원 가량의 수표를 추징 보전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 여로 장기인 만큼,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차차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갈수록 똘똘해진 한 채…세제 개편에도 ‘행선지’만 바뀐다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04,000
    • +1.47%
    • 이더리움
    • 2,647,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1.51%
    • 리플
    • 1,532
    • +0.52%
    • 솔라나
    • 104,400
    • +1.06%
    • 에이다
    • 277
    • +5.32%
    • 트론
    • 471
    • +1.07%
    • 스텔라루멘
    • 24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1.85%
    • 체인링크
    • 11,600
    • -1.19%
    • 샌드박스
    • 59.9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