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입력 2021-02-25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위헌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예비군법 15조 9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 씨 등은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살필 문제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제청 법원들은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무죄 판단을 하면 되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08,000
    • -1.12%
    • 이더리움
    • 3,060,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0.66%
    • 리플
    • 2,073
    • -1.05%
    • 솔라나
    • 131,400
    • -1.79%
    • 에이다
    • 398
    • -1.49%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20
    • -3.47%
    • 체인링크
    • 13,600
    • -0.37%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