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만 원 임대수익 보장"…알고보니 허위 광고

입력 2021-02-02 12: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한토지신탁ㆍ세림종합건설 부당 광고행위 제제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자금 차입·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이자 시행사이고, 세림종합건설은 인허가 업무,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 신탁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오피스텔 분양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임대수익은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수익보장 수단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 원의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만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11: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86,000
    • +0.13%
    • 이더리움
    • 2,627,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0.13%
    • 리플
    • 1,723
    • -0.92%
    • 솔라나
    • 111,900
    • +1.08%
    • 에이다
    • 243
    • -1.62%
    • 트론
    • 494
    • -0.2%
    • 스텔라루멘
    • 325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10
    • +0.56%
    • 체인링크
    • 12,000
    • -0.41%
    • 샌드박스
    • 84.19
    • -9.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