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착한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법 발의

입력 2020-12-24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현행 공제율은 50%다.

나아가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 집합제한 사업장은 85%를 공제해준다.

아울러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당과 협의 가능한 하나의 안으로서 발의했다"며 "개정안대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 임대인들이 보다 쉽게 임대료 인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1: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25,000
    • -3.63%
    • 이더리움
    • 3,266,000
    • -5.17%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3.02%
    • 리플
    • 2,170
    • -3.51%
    • 솔라나
    • 133,900
    • -4.36%
    • 에이다
    • 405
    • -5.59%
    • 트론
    • 452
    • -0.88%
    • 스텔라루멘
    • 250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3.4%
    • 체인링크
    • 13,670
    • -6.05%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