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착한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법 발의

입력 2020-12-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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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현행 공제율은 50%다.

나아가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 집합제한 사업장은 85%를 공제해준다.

아울러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당과 협의 가능한 하나의 안으로서 발의했다"며 "개정안대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 임대인들이 보다 쉽게 임대료 인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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