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ㆍ승인기업 목소리 듣는다

입력 2020-1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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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제2차관 주재로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청ㆍ승인기업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 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 신청기업 및 2019~2020년 승인기업들의 사업 진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앞으로 제도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을 실증해볼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총 79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특히 규제 특례를 승인만 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지금까지 42건의 신기술ㆍ서비스가 출시돼 국민 생활 편익 제고에 기여했다.

또 규제 특례를 승인한 이후에도 규제 소관부처, 승인기업과 함께 규제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그간 서비스가 되지 못했으나, 규제 특례를 승인받아 서비스 테스트가 가능해졌고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택시 동승 관련 규제 특례 1호 기업으로 승인된 만큼,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고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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