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입력 2020-12-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도 늘어...공정위 "집중 점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지난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원사업자의 대금 늑장 지급 및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는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 개)의 작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올해 6~10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하도급분야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매우 개선・개선・약간 개선・보통)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6.7%로 전년(95.2%)보다 1.5%포인트(P) 늘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도 90.5%에서 93.5%로 늘었고, 어음결제비율은 6.5%로 전년(8.1%)에 비해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대금지급 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56.8%→67.4%)도 전년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7.9%에서 12.7%로 확대했고, 특히 건설업종에서 가장 낮은 83.2%를 보였다. 하도급계약 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도 23.3%에서 29.0%로 늘었다.

원사업자의 3.8%(230개)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했다. 이중 일부 원사업자(101개)는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외 사유로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기술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지만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된다"며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두텁게 보호될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용행위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57,000
    • +0.09%
    • 이더리움
    • 3,413,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0.84%
    • 리플
    • 2,155
    • +0.14%
    • 솔라나
    • 140,500
    • -0.43%
    • 에이다
    • 405
    • -0.49%
    • 트론
    • 518
    • +0.19%
    • 스텔라루멘
    • 243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90
    • -0.76%
    • 체인링크
    • 15,780
    • +3.54%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