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입력 2020-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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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삼양건설 등 7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7개 업체는 성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삼양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산종합건설이다.

이들 업체는 같은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다.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또한 193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 2억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4개 업체는 79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외부 교육기관(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건설실무과정 등의 교육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에 선정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물품구매 입찰의 적격 심사 시 가점 0.5점, 국책은행 등의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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