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입력 2020-12-1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삼양건설 등 7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7개 업체는 성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삼양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산종합건설이다.

이들 업체는 같은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다.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또한 193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 2억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4개 업체는 79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외부 교육기관(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건설실무과정 등의 교육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에 선정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물품구매 입찰의 적격 심사 시 가점 0.5점, 국책은행 등의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36,000
    • +1.74%
    • 이더리움
    • 4,661,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894,500
    • +1.94%
    • 리플
    • 3,140
    • +3.53%
    • 솔라나
    • 201,900
    • +1.82%
    • 에이다
    • 644
    • +3.7%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363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00
    • -0.72%
    • 체인링크
    • 20,890
    • +0.53%
    • 샌드박스
    • 213
    • -1.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