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유용·보복조치' 부과 과징금 세져

입력 2020-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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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장기 위반행위 최대 1.5배까지 가중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1일부터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하도급업체의 부당행위 신고에 보복조치에 나선 원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세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반영률 40%), 피해정도 및 규모(20%), 부당성(40%)만 고려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과징금 산정 시 감경 정도가 적어져 종전보다 과징금 부과액이 커질 수 있다.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지표 대신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해 평가하게 된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부당대금결정 등)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해 평가한다.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가중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인정 범위는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정도’에 따라 최대 30%(종전 최대 20%)까지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법 위반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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