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입력 2020-12-08 2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경제계가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위탁사업자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에 부합한 별도의 고용보험체계가 마련・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영계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 허용,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 간 고용보험 재정 분리 등을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경총을 비롯한 14개 단체가 공동 의견을 제출하는 등 그간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입법안은 경영계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고용보험 입법 추진은 국민적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고용시장의 충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파트너에 불과한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생태계적 발전에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여 종사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주와 해당 종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종사자 계약 해지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30,000
    • +1.58%
    • 이더리움
    • 3,450,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84%
    • 리플
    • 2,135
    • +1.14%
    • 솔라나
    • 127,300
    • +0.95%
    • 에이다
    • 371
    • +1.09%
    • 트론
    • 487
    • -0.81%
    • 스텔라루멘
    • 270
    • +7.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1.9%
    • 체인링크
    • 13,990
    • +1.89%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