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입력 2020-12-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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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다. 징수법은 앞선 개정안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또 소위를 열고 최대 쟁점 법안인 근로기준법과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을 심의한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날 밤 환노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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