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경쟁입찰·실착공 전 물가반영 담겨

롯데건설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일부 조건이 공사도급계약서(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경비와 공사비 물가상승 반영 등 조합원 실익과 직결된 조건들인 만큼 조합원 오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제안서에서 사업경비 조달금리를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0.0%로 제시하고 공사비 물가상승 반영을 입찰마감일 후 15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해당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경비 금리 조건을 입찰제안서에 CD+0.0%로 명시했지만 계약서에는 ‘금융기관 경쟁입찰을 통해 금리 등 대여 조건을 확정한다’는 내용만 담았다. 공사비 물가상승 조건 역시 제안서에는 ‘15개월 유예’를 내걸었으나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 이후 실착공일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고 기재했다.
공사비 물가상승 유예와 사업경비 조달 금리는 시공사 조건에 따라 수백 억원 규모의 비용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조건이다. 사업경비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되는 각종 비용으로 조합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사비 역시 물가상승 반영 방식에 따라 최종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어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도급계약서가 입찰제안서나 견적서보다 상위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계약서상 조건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입찰지침 제8조(계약문서)에 따르면 계약문서 간 내용이 다를 경우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효력이 인정된다. 우선순위는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입찰제안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및 물량내역서 순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계약 단계에서 조합원 실익이 축소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재건축 사업 조합장은 “입찰 서류로 계약서와 입찰제안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두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문서 간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조합원이 사업 조건을 오해하거나 향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안)을 함께 검토한다”며 “사업비 금리나 물가상승 유예와 같이 조합원 실익과 직결되는 조건이 어떤 문서에 반영돼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제안 조건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제시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맞춰 공사도급계약서(안)를 제출했으며 실제 계약은 입찰제안서를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책자에 제안서 기준으로 100% 이행하겠다는 공문과 문서가 공식적으로 들어가있다“며 “최종 계약은 제안서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