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2022년까지 공공 전세 한시 도입…매입 약정 중심으로 공급

입력 2020-11-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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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전세 주택을 한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운영 방식에 전세 제도를 2022년까지 한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 임대주택은 사업 시행 공기업의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부분 월세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제도 전환 압력이 커졌다.

2년 동안 서울 5000가구, 수도권 1만3000가구 등 총 1만8000가구를 공공 전세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공공 전세 주택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추첨으로 정한다.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한 전셋값에 최장 6년 동안 살 수 있다.

공공 전세 주택은 기존 민간 주택을 매입(2000가구)하거나 매입 약정(건설에 앞서 공기업이 주택ㆍ오피스텔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ㆍ1만6000가구)을 맺는 중심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와 주택 보유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단가를 현재 최고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임대 기간 6년이 지난 공공 전세 주택은 새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 사업비를 회수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 임차인의 분양 전환권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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