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혐의'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0-11-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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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는 한편, 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왕기춘의 변호인은 지난 7월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착취도 아니라"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유도계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은 왕기춘을 영구 제명했다. 영구 제명 징계는 유도계 퇴출을 의미한다. 이에 왕기춘이 보유하고 있던 4단 단급도 없어졌다.

왕기춘은 지난 2009년 용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전력도 있다.

한편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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