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첫 공판…“신체 만진 사실 인정”

입력 2020-10-22 12: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정모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정모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 측이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4·15 총선 전날인 14일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성폭행으로 6개월에 걸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강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PTSD가 A 씨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입장과 모두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A 씨는 "네"라고 답했다.

아울러 A 씨 측이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A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했나', '혐의 일부를 부인했는데 그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에서 25명,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신고를 했고 초기 진술 후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공소사실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고, 현재 관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전력난 올라탄 SK…KKR과 10GW 청정전력 플랫폼 만든다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위험요인 사전 발굴
  • 32강 절반 진행…멕시코·프랑스·노르웨이 생존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삼전ㆍSK하닉 약세에 8300선 하락 마감⋯코스닥 반등
  • R&D 평가등급 없애고 AI 도입…연구자 행정부담 줄인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상보]
  • 배재고 "광주제일고 방문해 사과하겠다"⋯기권도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530,000
    • -0.98%
    • 이더리움
    • 2,407,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309,300
    • +1.94%
    • 리플
    • 1,589
    • -0.19%
    • 솔라나
    • 113,900
    • +1.24%
    • 에이다
    • 228
    • +3.17%
    • 트론
    • 482
    • -0.82%
    • 스텔라루멘
    • 305
    • +10.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70
    • +9.11%
    • 체인링크
    • 10,980
    • -0.9%
    • 샌드박스
    • 70.2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