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고지 위반' 코웨이 1심 패소…법원 "고객당 100만 원 배상"

입력 2020-10-28 11:10 수정 2020-10-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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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유사 소송 2심 이어 소비자 일부 승소 판결 잇따라…"2016년 단종 모델"

(사진제공=코웨이)
(사진제공=코웨이)

정수기 설계 결함으로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숨겨 논란이 일었던 코웨이에 대해 고객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91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코웨이는 2015년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얼음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코웨이가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코웨이는 조사 결과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2016년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 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고,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코웨이 자체 검사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1인당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정수기를 계속 사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웨이는 정수기에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면서 그것이 니켈 도금 박리 및 성분 검출 등 이상 증상의 대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최초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1년이 지나고 이를 폭로하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에야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들이 정수기의 냉수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았다면 냉수를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며 "코웨이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고객들이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박탈시키는 등의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웨이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이 총 7건 진행 중이며 원고는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코웨이 소비자 23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객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 내용은 이미 단종 및 회수 처리된 ‘2016년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으로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성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회사는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 한 후 추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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