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홍수주의보가 발효된 충북 청주시 흥덕대교 지점 무심천 물이 불어나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9일 홍수특보에 따른 피해가 지속하자 홍수특보지역 현장 점검과 함께 청주 옥화1교, 수석 소하천 인근 주민 대피를 지시했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먼저 대청댐 하류 도암교, 논산천·미호강, 아산시 곡교천 등 홍수특보가 발령된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예찰과 점검을 시행하고, 위험 우려 시 지역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시킬 것을 지시했다.
특히 청주 옥화1교, 수석 소하천 등 이미 범람한 지역의 지역주민은 긴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구호 지원에 완벽히 하라고 주문했다.
강수 종료 이후에도 급류 휩쓸림 등 위험성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동시에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대피시킬 것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