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고 면세품 시중판매 연장…면세품 해외발송 허용 검토

입력 2020-10-27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28일까지 허용했던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가 무기한 연장됐다. 면세품 해외발송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한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를 이달 28일까지만 허용할 계획이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품을 구매처가 아닌 제삼자에게 넘기는 '제삼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련해 관세청은 제삼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에 한정해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에 검토하기로 했다.

하유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각종 지원 조처가 면세점과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를 비롯한 관련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50,000
    • -0.38%
    • 이더리움
    • 3,022,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68%
    • 리플
    • 2,024
    • -0.74%
    • 솔라나
    • 127,000
    • +0.71%
    • 에이다
    • 382
    • -0.78%
    • 트론
    • 422
    • -0.24%
    • 스텔라루멘
    • 23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80
    • -2.9%
    • 체인링크
    • 13,200
    • -0.23%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