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방지법?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여부' 명시해야

입력 2020-10-15 2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세를 낀 집을 사고 팔 때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청구권을 행사할지를 명시토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 주 개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했다 매매자 간 혹은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최장 2년까지 현재 사는 집의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이 같은 제도는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매매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다 보니 시장에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도 받는다. 경제 정책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의왕 아파트를 매매했으나 전세 계약이 끝나면 나가기로 했던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홍 부총리 집을 산 사람은 그 집에 실거주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대출을 못 받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런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 포기를 명시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다중채무자 감소에도 60대만 역주행…고령층 빚 부담 커졌다
  • 5월 산업생산 0.3% 감소…생산량 조정 반도체 10%↓ [상보]
  • 수백 조 쏟아붓는데...주저앉은 삼전·닉스, 상한가 폭발한 호남반도체팹 관련株
  • '드파인 아르티아' vs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노량진·장위 대장주 청약 ‘격돌’
  •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배재고 “깊이 사과”
  • 비트코인 6만달러 붕괴…가상자산 축적 기업 시험대
  • 가난하면 더 아프다⋯서울시민 건강 빈부격차 33배 [질병이 된 가난, 빚이 된 치료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30 12: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60,000
    • +0.02%
    • 이더리움
    • 2,419,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304,400
    • +3.43%
    • 리플
    • 1,596
    • +0.19%
    • 솔라나
    • 113,300
    • +2.53%
    • 에이다
    • 220
    • +0%
    • 트론
    • 486
    • -0.41%
    • 스텔라루멘
    • 277
    • +5.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20
    • -1.82%
    • 체인링크
    • 11,100
    • -0.27%
    • 샌드박스
    • 72.03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