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방지법?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여부' 명시해야

입력 2020-10-15 2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세를 낀 집을 사고 팔 때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청구권을 행사할지를 명시토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 주 개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했다 매매자 간 혹은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최장 2년까지 현재 사는 집의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이 같은 제도는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매매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다 보니 시장에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도 받는다. 경제 정책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의왕 아파트를 매매했으나 전세 계약이 끝나면 나가기로 했던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홍 부총리 집을 산 사람은 그 집에 실거주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대출을 못 받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런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 포기를 명시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원전이 벌어 태양광 사준다?"⋯REC 비용, 결국 요금 고지서로 [숨은 전기요금 실체]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4: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69,000
    • -1.42%
    • 이더리움
    • 4,621,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852,500
    • -4.91%
    • 리플
    • 3,058
    • -0.91%
    • 솔라나
    • 197,400
    • -1.69%
    • 에이다
    • 634
    • +0.16%
    • 트론
    • 419
    • -2.1%
    • 스텔라루멘
    • 355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50
    • -1.39%
    • 체인링크
    • 20,230
    • -2.55%
    • 샌드박스
    • 208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