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방지법?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여부' 명시해야

입력 2020-10-15 2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세를 낀 집을 사고 팔 때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청구권을 행사할지를 명시토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 주 개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했다 매매자 간 혹은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최장 2년까지 현재 사는 집의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이 같은 제도는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매매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다 보니 시장에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도 받는다. 경제 정책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의왕 아파트를 매매했으나 전세 계약이 끝나면 나가기로 했던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홍 부총리 집을 산 사람은 그 집에 실거주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대출을 못 받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런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 포기를 명시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52,000
    • +0.48%
    • 이더리움
    • 3,433,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9%
    • 리플
    • 2,111
    • +1.15%
    • 솔라나
    • 138,700
    • +1.39%
    • 에이다
    • 406
    • +1.75%
    • 트론
    • 515
    • -0.77%
    • 스텔라루멘
    • 245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20
    • +8.1%
    • 체인링크
    • 15,570
    • +2.17%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