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3억 원 보유하면 대주주?…민주당, 정부 안에 '제동'

입력 2020-09-29 1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병욱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 안에 여당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하면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안은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다. 3억 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까지 합산해 계산한다.

정부 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고, 여당이 이를 의식해 정부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9조4000억 '역대 최대'…전년比 1810%↑
  • "안 팔면 우리가 만든다"…美 제재, 오히려 中 키웠다 [중국 반도체 굴기 2026 中]
  • 단독 전기차배터리 구독료 10만원…투싼 가격에 아이오닉5 탄다
  • 캐나다, 독일 TKMS와 잠수함 협상 착수…한화오션 예비후보로 [종합]
  • 뉴욕증시, AI주 랠리 재개 속 상승...다우 첫 5만3000 돌파 [종합]
  • 정부-서울시, ‘닥공’ 주도권 정면충돌…핵심 입지 곳곳서 파열음 [같지만 다른 닥공 ①]
  • 마이크로소프트, 4800명 해고...“AI가 업무방식 바꾸고 있어” [마켓핫]
  • 호날두 마지막 도전 끝…스페인, 8강 대진표 합류 [북중미 월드컵]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55,000
    • +0.57%
    • 이더리움
    • 2,713,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369,000
    • +0.87%
    • 리플
    • 1,724
    • -1.03%
    • 솔라나
    • 123,500
    • +0.41%
    • 에이다
    • 277
    • -3.82%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30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1.18%
    • 체인링크
    • 12,100
    • -0.74%
    • 샌드박스
    • 75.65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