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3억 원 보유하면 대주주?…민주당, 정부 안에 '제동'

입력 2020-09-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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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 안에 여당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하면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안은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다. 3억 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까지 합산해 계산한다.

정부 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고, 여당이 이를 의식해 정부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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