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파느니 물려주자"…부담부 증여 채무 연간 2조 원 넘어서

입력 2020-09-15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절세 목적 증여가 늘면서 부담부 증여에 포함된 채무 총액이 연간 2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신고된 재산 증여는 총 16만421건으로 그 가액은 28조6100억 원이다. 전해와 비교하면 증여 건수는 9.6%, 가액은 16.5% 늘어났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 증여 가액이 각각 8조4982억 원, 7조7725억 원이었다.

대출이나 전셋값 등 채무를 끼고 재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도 증가했다. 2017년 증여 재산에 포함된 채무는 1조5276억 원이었지만 2018년엔 2조2164억 원까지 늘었다.

김 의원은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증여 재산에 채무가 포함돼 있으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다음 세대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강풍 동반 ‘봄폭우’…제주·남해안 최고 150㎜ [날씨]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21시간째…늑대는 어디에?
  • 단독 NH농협금융, 전환금융 체계 구축 착수…계열사 KPI에도 반영
  • 압구정·목동·반포 수주전 ‘A매치’ 열린다…현대·삼성·포스코·DL이앤씨 출격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02,000
    • -1.44%
    • 이더리움
    • 3,256,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28%
    • 리플
    • 1,997
    • -3.25%
    • 솔라나
    • 123,000
    • -3.76%
    • 에이다
    • 374
    • -5.32%
    • 트론
    • 474
    • +0.64%
    • 스텔라루멘
    • 235
    • -3.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20
    • -2.16%
    • 체인링크
    • 13,200
    • -5.1%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