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입력 2020-09-14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익위 “검토 후 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박기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박기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공익제보한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검토를 거쳐 A 씨의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A 씨는 서 씨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당직사병이다.

앞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 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황 의원은 A 씨를 ‘단독범’이라고 지칭하며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논의 후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실리냐 상징이냐…현대차-서울시, GBC 설계변경 놓고 '줄다리기'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바닥 더 있었다” 뚝뚝 떨어지는 엔화값에 돌아온 엔테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한화 에이스 페라자 부상? 'LG전' 손등 통증으로 교체
  • 비트코인, 연준 매파 발언에 급제동…오늘(23일) 이더리움 ETF 결판난다 [Bit코인]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14: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09,000
    • +0.43%
    • 이더리움
    • 5,213,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0.94%
    • 리플
    • 729
    • +0.28%
    • 솔라나
    • 244,500
    • +1.12%
    • 에이다
    • 670
    • +0.9%
    • 이오스
    • 1,173
    • +0.86%
    • 트론
    • 165
    • -2.37%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00
    • -1.25%
    • 체인링크
    • 22,690
    • +0.27%
    • 샌드박스
    • 634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