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나 방문자는 해제조치 때까지 다중이 집합한 곳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의 경우 음식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 한다.
경기도는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15일 광화문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입력 2020-08-18 13:59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나 방문자는 해제조치 때까지 다중이 집합한 곳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의 경우 음식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 한다.
경기도는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15일 광화문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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