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가구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입력 2020-07-2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 실직ㆍ폐업자 지원…폐업신고일ㆍ실직날 바로 신청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소득ㆍ재산 기준과 위기 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끊긴 시민들의 생계를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은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ㆍ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와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산 기준도 2억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위기 사유’ 기준도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로 폐업ㆍ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인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때도 각각 위기 사유로 신설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청년들 결혼 못하는 이유…1위는 '상대 부족'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실수, 실수, 실수"...軍 '잇단 사고', 지휘체계 공백 후폭풍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90,000
    • +2.11%
    • 이더리움
    • 3,223,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2.49%
    • 리플
    • 2,011
    • +1.77%
    • 솔라나
    • 122,800
    • +1.49%
    • 에이다
    • 377
    • +1.34%
    • 트론
    • 476
    • -1.86%
    • 스텔라루멘
    • 23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2.88%
    • 체인링크
    • 13,500
    • +3.13%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