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이후 취득부터 적용

입력 2020-07-23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서 향후 분양권을 ‘손쉬운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당정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또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된다. 이와 관련,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려고 분양권을 취득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사람들이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당해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당정이 이날 협의회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 비에 씻긴 줄 알았는데…퇴근길 다시 ‘미세먼지’ [날씨]
  • “한 번뿐인 결혼”...백화점업계, ‘명품 예물’ 꽂힌 예비부부 유치전 치열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0: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508,000
    • +1.91%
    • 이더리움
    • 3,277,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22%
    • 리플
    • 2,007
    • +1.31%
    • 솔라나
    • 124,400
    • +1.55%
    • 에이다
    • 379
    • +2.16%
    • 트론
    • 478
    • +0.84%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2.74%
    • 체인링크
    • 13,390
    • +3%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