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에스엘에 과징금 18억 원 부과

입력 2020-06-24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에스엘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약 1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스엘ㆍ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등에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16~2017년 중 매출처의 단가 인하 압력을 우려해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으며, 2018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바 있다. 또 2013~2017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17억847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도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하고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회계 위반으로 검찰 고발,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2000만 원) 부과 등의 조치가 이날 이뤄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29,000
    • +0.06%
    • 이더리움
    • 3,167,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564,500
    • +1.9%
    • 리플
    • 2,040
    • +0.49%
    • 솔라나
    • 129,500
    • +1.49%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540
    • +1.12%
    • 스텔라루멘
    • 219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0.45%
    • 체인링크
    • 14,500
    • +1.33%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