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세대출 즉시회수 대상 아냐”

입력 2020-06-22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며 설명자료를 22일 배포했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규제대상 아파트(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전세대출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했을 때도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는지가 논란이 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기연장도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에 구입한 아파트에 실입주를 해야한다.

아파트를 3억 원 이하였을 때 샀다가,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 원이 초과하더라도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논리로 규제대상인 아파트를 상속받아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엔 가계약을 제외한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과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한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다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만기연장만 제한된다.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금융위는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에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00,000
    • +0.42%
    • 이더리움
    • 3,114,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22%
    • 리플
    • 1,999
    • -0.15%
    • 솔라나
    • 121,700
    • +1.08%
    • 에이다
    • 374
    • +1.63%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47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90
    • +1.75%
    • 체인링크
    • 13,140
    • -0.15%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