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열어 기소 여부 판단해달라"

입력 2020-06-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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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초동 사옥에서 열릴 대국민 사과 회견 직전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초동 사옥에서 열릴 대국민 사과 회견 직전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삼성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달 중 삼성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원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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