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택 리모델링 피해↑…부실시공ㆍ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입력 2020-06-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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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올해 41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고, 지난해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리피해구제 신청은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건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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