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쌓여도 속수무책…IATA, "승객 좌석에도 화물 싣도록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20-05-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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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화물칸 제외 '방염 포장 의무' 규제가 발목…국적사ㆍ국토부 대안 모색

▲대한항공 화물기
▲대한항공 화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쌓여만 가는 항공 화물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각 국 정부들의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도 해당되는 얘기로 국내 항공사들은 정부와 화물 운송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최근 "엄청나게 쌓여만가고 있는 항공 화물 운송을 위해 각국 정부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시켜 항공사들이 화물 수요 충족시키기 위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20개국(G20) 역시 최근 긴급회의에서 "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 중단을 최소화하고 항공 물류망을 효율적으로 개방하는 등 항공 운송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IATA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여객 수요는 급감한 반면 전자상거래 수요가 25∼30% 증가해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객기를 띄워야 화물칸에도 함께 화물을 실어날을 수 있지만, 현재는 90% 이상의 비행기가 멈춰서 있어 화물기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일본 등은 여객기 화물칸은 물론 승객 좌석 등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넘쳐나는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방염 포장 필수'라는 정부 규제로 여객기의 경우 화물칸에만 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으며 좌석, 오버헤드빈(짐칸) 등은 활용할 수 없다. 방염 박스는 현실적으로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종이박스는 허용되지 않아 사실상 화물칸을 제외한 기내에는 그 어떤 화물도 넣을 수 없다는 의미다.

물론 화물칸에만 화물을 실어 비행기를 띄울 수는 있다. 하지만 승객의 운임 수익으로 상쇄됐던 승무원 수당, 이착륙시 영공 통과료, 공항시설 이용료, 기름값 등을 감당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에 항공사들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일시적 규제 완화 등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필요시 탑재 화물의 방염포장요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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