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입력 2020-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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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위반 건수만 9.8% 늘어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신고건수는 11만5622건으로 전년(12만5087건) 대비 7.6% (9465건)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최고금리 위반(9.8%)은 다소 증가했으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전 부분에 걸쳐 신고 건수가 줄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상담이 7만7700건(67.2%)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 3만2454건(28.1%),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 및 신고 2464건(2.1%) 순이었다.

단순상담 중에서는 채권소멸절차 관련이 3만6650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서민금융 및 개인정보노출 피해예방 제도 관련이 2만385건(26.2%), 비대면거래제한 해제 문의가 1만8851건(24.3%)이 뒤를 이었다.

고금리 및 불법사금융 신고 중 미등록대부(2464건), 채권추심(402건) 관련 상담 및 신고 건수는 각각 17% 29.3% 줄었다. 하지만, 법정이자율 상한의 점진적 인하 등으로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상담 및 신고건수(569건)는 전년(518건) 보다 9.8% 늘었다.

유사수신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482건)는 전년 (889건) 대비 45.8%나 감소했다.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116건)이 전년(604건) 대비 80.8% 줄었기 때문이다.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신고 건수는 줄었으나 SMS를 활용한 사기는 대폭 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는 3만2454건으로 전년 4만2953건 보다 24.4% 감소했다. 통화를 이용한 스미싱은 크게 줄었지만, SMS를 통한 스미싱(3461건) 상담·신고가 전년(990건) 보다 249.6%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및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5468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유사수신 186건, 불법사금융 28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신고 접수된 3만2454건 중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피해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최고금리 위반) 또는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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