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시한 연장

입력 2020-02-05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재까지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안 수락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한 은행들의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까지인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판매 은행들이 조정안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기업에 배상하기로 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피해기업 2곳(재영솔루텍ㆍ일성하이스코)에 총 42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4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을 논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신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나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키코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은행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있다. 이사회에 상정할지 내부적으로 결정할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한인 8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은행들이 있을 것”이라며 “연장 요청을 할 경우 시한을 다시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3: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738,000
    • -0.96%
    • 이더리움
    • 3,410,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3%
    • 리플
    • 2,066
    • -1.05%
    • 솔라나
    • 129,000
    • +0.55%
    • 에이다
    • 387
    • -0.26%
    • 트론
    • 508
    • +0.59%
    • 스텔라루멘
    • 235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2.56%
    • 체인링크
    • 14,530
    • +0.21%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